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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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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응시 병과별 경력인정 범위안내

적용대상 : 군경력자
적용시기 : 필기 시험 합격 후, 실기원서 접수시에 경력증명서 제출 하면 됩니다.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병과별 경력인정 범위안내에 대한 각 군별 첨부파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세요.

응시자격서류 제출안내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이내(토,일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아닌 동반자의 입장에서 최고를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주경야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