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화공기사 1회차 시험을 모두 마쳤고,
25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강의 기간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3일에는 강의기간이 끝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연장신청을 해서 강의를 듣다가
25일에 합격을 확인하고 나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강의를 계속 듣고싶은데, 연장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18-05-03 20:23:14
안녕하세요. 주경야독 입니다.
합격자 발표(25일) 확인 후 수강기간 6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하셨으면 70%환급 대상이 되시며
25일 불합격 하셨을경우 증빙서류 제출 해주시면 연장처리 해드립니다.
연장혜택을 받으셨을경우에 합격을 하셨다면 1년이내에 합격자로 40%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395-790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