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2회차에 화공기사를 취득하여 환급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절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18-08-20 14:33:51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것 처럼,
수강신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합격할 경우 수강료의 70%,
수강신청한 날부터 1년 안에 합격할 경우 수강료의 40% 환급이 됩니다.
(단, 수강신청시 카드결제한 경우는 수수료 5%를 제외되고 환급이 진행됩니다.)
1. 합격수기 작성(홈페이지 합격수기란에 10줄 이상으로 작성)
2. 최종합격 발표된 화면 캡처
3. 계좌번호(or 통장사본),성함,계좌번호,연락처,아이디,수강과목을 기재하여 저희
ydk2094@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접수됩니다.
신청 후 소요되는 기간은 3일~4일정도 소요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