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전공은 화학공학이며, 건설회사에서 기계업무를 20여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직군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기술인협회 등급이 초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비전공이라며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기기사 자격취득을 위해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기사 자격이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재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18-11-21 11:10:25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안내드렸듯이
안전관리분야는 전기분야의 유사직무범위에 속하여 아래 3번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응시자격에 대한 판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TEL: 1644-8000)에서 주관하므로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경야독 고객센터로(02-395-7909)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기사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