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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

작성자 : 배**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는 소방관련 경력에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사 1차시험 자격요건이 되는가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18-12-10 11:07:19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에 답변드립니다.
위험물기능장 소지하고 계시므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등급 취득자로
소방시설관리사 1차시험을 응시 하실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것은 www.q-net.or.kr에서 자가응시진단을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야독과 함께 열공! 하시어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기계설비기술사·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건축사 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