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3년인증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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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 ~ 22:00
주말 09:30 ~ 18:00

환급문의

작성자 : 김**
환급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불합격 시 6개월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장 후 강좌 신청 1년 이내 합격할 경우 40% 환급이 되는 건가요?
2. [1차+2차] 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필기만 합격하게 될 경우는 불합격으로 보고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건가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19-05-27 09:26:30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환급과정은 국비지원과정이 아닌 주경야독 자체 과정으로써
환급반으로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 취득 시 수강료에 대해 70%를 환급 해 드리며,
1년 이내에 자격증 취득 시 40%를 환급해 드립니다.
단, 교재비는 제외되며 수강신청시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수수료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시 환급이 가능한 과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기준이 되오니
수강신청 하실 때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야독과 함께 열공! 하시어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