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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일시정시문의

작성자 : 이**
5월24일 ~ 8월22일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1차 수강중입니다. 중간에 기능사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7월1일자에 일시정지를 하면 30일정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정지해지 후 9월22일까지 수강이 가능한건가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19-06-01 10:59:50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안내차 연락드렸으나 통화가 어려우신가 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정지기간은 30일 제공되고 있으며 정지를 모두 사용하신다면 정확히는 9/21 까지 종료기간이 변경됩니다.

 

즉, 정지 사용중에는 수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30일 정지를 모두 사용 하시면 더이상 정지는 불가능 하고

수강하지 않는 만큼(정지를 사용한 만큼) 강의 종료기간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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