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응시자격
작성자 : 신**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19-09-30 17:42:18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응시조건안내만 가능합니다.
<기능장 응시자격은>
- 산업기사(기능사)취득 후 + 기능대
- 기능장 과정 이수
- 산업기사등급이상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7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기능장 등급 취득자
자세한 확인은 시행처인 산업인력공단(1644-8000)에서 확인하셔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야독과 함께 열공! 하시어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