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3년인증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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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 수강일 관련 문의

작성자 : 김**
수강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써있던데 제가 한달 일시정지를 하면 두번째 합격자 발표까지 시도해볼수 있는데 일시정지해서 늘어난 한달도 환급가능일에 포함시켜주는건가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1-03-04 09:30:45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환급반은 일시정지 기능에 관계없이 수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최종 자격증 취득시

환급되는 강좌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야독과 함께 열공! 하시어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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