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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목 50% 재수강 불가

작성자 : 김**
제가 항공 산업기사 강의 단기 1개월로 들르려고 하니까 아래처럼 되있던데
"동일과목 50% 재수강 불가 " 이게 무슨뜻 인가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1-04-30 16:44:50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유선을 통해 안내해드렸습니다.


1. 필기 90일 강좌 수강시 불합격 또는 미응시경우 기본강의 종료후 3개월안으로 1회 무료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과목, 즉 수강하셨던 강좌가 모두 종료후 다시 수강신청하신다면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2. 필기 1개월반 강좌 수강시 1회 무료연장 혜택이 없으며, 기본수강일 종료후 동일한 과목을 수강신청하실 경우

  50% 할인 혜택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야독과 함께 열공! 하시어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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