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 6개월 내에 합격시라고 되있는데
이 기간이 예를들면 오늘 신청하고 6개월 내에 최종 합격 발표일이 포함되어야 하는거죠?
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기사시험 접수는 2차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수강신청하고 3차 시험 본다고 해도 3차 실기 합격 발표일이 11월12일~26일인데...
그렇다면.. 이미 수강 후 6개월은 지나가버린 상태라 환급도 못받겠네요..ㅠ
날짜를 계산해서 수강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ㅠㅠ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1-05-06 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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