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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13일에 화공기사 필기반을 수강신청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화공기사 유형이 바껴서 강의가 리뉴얼 됐는데 수강신청부터 듣지못한 강의 기간을 인정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성자 : 김**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1-12-24 09:57:15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유선을 통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기존강의에서 삭제되는 내용이 없으며, 22년 화공기사 출제기준 변경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촬영중이시며, 수강중이신 회원님들께는 12월말~1월초경 기존 강의에서

업로드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 연장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리며, 미응시 또는 불합격인경우

강의종료후 3개월 이내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1회 무료연장을 신청하시면 강의가 연장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야독과 함께 열공! 하시어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