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3년인증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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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5-3650

평일 09:30 ~ 22:00
주말 09:30 ~ 18:00

정지기간 적용에 대하여

작성자 : 이**
수강중 개인사정이나 연휴등으로 인해 정지하게 될 경우 문의합니다
1. 정지는 가령 13시경 정지하면 그날부터 정지날짜에 산입 됩니까?
2. 그렇다면 12시까지는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겁니까?
3. 정지횟수는 상관 없는 가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2-01-10 13:28:35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수강정지 기능은 교재를 받고 수강을 희망하실때 또는

개인일정으로 일정기간 수강이 어려운경우 사용 가능하시며,

기준일은 12시로 보셔야합니다.

1개월 강의는 정지기간 7일, 정규과정은 정지기간 30일이며,

횟수에 관계없이 정지합산일이 경과되는 경우 추가정지 없이 강의 진행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