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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기사 환급반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작성자 : 이**
안녕하세요 화공기사 환급반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환급조건 1번에서 수강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합격시 수강료의 70% 환불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수강일이
수강이 끝난 시점인지 수강을 신청한 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오늘 수강을 신청했을 때, 7월 21일에 수강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때부터 6개월안에 (즉 대략 1월 21일) 합격하면 70% 환불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7월 21일까지는 합격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후자라면, 2022년 화공기사 2회차는 최종 합격 결과가 2022.08.19.(금) ~ 2022.10.18.(화) 이 때 고지되므로 제가 환불을 받고자 하면 무조건 1회차 시험에서 합격해야하는것인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2-01-21 17:17:53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환급과정은 주경야독 자체 과정으로써 환급반으로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자격증 취득 시 수강료에 대해 70%를 환급 해 드립니다.

(단, 교재비는 제외)


금일 환급반 과정을 신청하신다면 오늘 날짜부터 6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인 7월 20일까지 최종합격을 하셔야하므로

1회차실기의 합격자발표일(6/17)까지 합격하셔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기준이 되오니 수강신청 하실 때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야독과 함께 열공! 하시어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