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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반 과정 6개월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박**
일반기계기사 1차시험 신청을 못해서 2차 응시하려고 하는데, 2차시험 최종발표일이 9/2로 나옵니다.
오늘 당장 신청하면 최종발표일이 6개월보다 뒤에 있는데, 이런 경우 환급반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2-02-05 10:09:30

안녕하세요.

환급반 기준은 수강일에서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입니다.

2회 합격자 발표일이 9월 2일이므로 3월 초에 수강하셔야 환급 기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