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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 1개월반에서...

작성자 : 현**
품질경영기사 강의 중 1차 필기 1개월반 의 강좌공지에 보면
'무료연장 없으며 동일과목 50% 재수강 불가' 라고 되어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1. 무료연장은 없다 - 이해함.
2. 동일 과목 50% 재수강 불가???? - 재수강 안된다는 말이... 예로 1강을 여러번 들을수 없고, 1회만 들을수있다는 말인가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2-03-29 14:06:47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강좌공지 중 '동일과목재수강 50% 재수강 불가'의 의미는

1개월 강의를 신청하신분들중 학습기간이 수강종료 되신후 동일한 과목으로 결재진행(신청)하실때

동일과목 50%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단, 필기 3개월 강의, 실기 2개월 강의, 1차필기+2차실기 강의를 신청하신분들께는

1회 무료연장 혜택과 모든 수강이 종료되신후 다시 동일한 과목으로 수강신청시

강의료에서 50% 할인 혜택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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