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필기 1개월반에서...
작성자 : 현**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2-03-29 14:06:47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강좌공지 중 '동일과목재수강 50% 재수강 불가'의 의미는
1개월 강의를 신청하신분들중 학습기간이 수강종료 되신후 동일한 과목으로 결재진행(신청)하실때
동일과목 50%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단, 필기 3개월 강의, 실기 2개월 강의, 1차필기+2차실기 강의를 신청하신분들께는
1회 무료연장 혜택과 모든 수강이 종료되신후 다시 동일한 과목으로 수강신청시
강의료에서 50% 할인 혜택을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