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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반 환급기간

작성자 : 이**
안녕하세요 환급반 수강중인데 강의 일시정지 해둔만큼 수강종료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는데 혹시 환급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수강종료기간에 맞춰 늘어나나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2-04-07 13:16:34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환급반을 신청하신 경우 일시정지 일수와 관계없이

수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증 취득(최종합격)시 강의료에서 대해 70%를 환급해드리는  

강좌입니다. (단, 교재비 제외) 


따라서 자격증 취득시 환급이 가능한 과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기준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야독과 함께 열공! 하시어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