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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기사 2차실기(필닥+작업형) 1개월반 질문

작성자 : 이**
2차실기 1개월반(필답+작업형) 90,000원 과정에서 동일과목 50% 재수강 불가는 무슨 뜻인가요?
제1강을 완강했으면 1강을 복습차원에서 다시 듣고자 한다면 50% 이상 수강 불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즉, 1강 시간 50분이라고 하면 25분까지는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2-05-02 14:31:19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1개월 강의는 학습기간을 신청하신날로부터 30일동안 제공되며,

종료후 동일한과목으로 재수강신청시 수강료에서 50%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1개월 강의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동안 자유수강이므로 반복하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