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3년인증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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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후 일시정지에 대해

작성자 : 임**
품질경영기사 1차필기 90일 강의 수강신청 예정입니다.
혹시 연장 중에 기간 일시정지를 걸 수 있나요?
필기가 9월에 시험보고 떨어지면 3월 시험이 있어서
올해 5월~7월까지 90일 듣고, "연장 후" 8월까지 한달 듣고, 9월 필기시험 불합격할 시 인증하여 남은 60일을 내년 1월에 듣는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2-05-06 09:50:28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유선을 통해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일시정지 기능은 기본학습 기간과 무료연장기간에도 일시정지 기능을 넣어드리며,

3개월 강의는 30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지 합산일 30일이 경과하면 강의는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1회 무료연장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나눠서 사용이 불가한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