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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후 바로 기사 응시하려고함. 수강연장 가능한지

작성자 : 임**
조경산업기사 올해 4차 준비중인 수강생입니다
다만 지금 듣고 있는 강의가 산업기사, 기사 모두 해당되는 강의이고, 4차에 합격한다 해도 경력 및 학력조건으로 내년 2차에 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1. 산업기사라도 합격하면 연장 불가인거죠?

그럼 4차에 산업기사, 기사를 같이 응시하고 기사는 점수가 어떻든 응시조건 불충분으로 불합격이 될수는 있습니다

2. 응시조건 불충분으로 불합격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도 연장이 되나요?
(불합격창에 응시조건 불충분이 뜨는지는 모르겠네요. 결시만 아니면 어떤 불충분이든 캡쳐본 전송시 연장이 가능한가 해서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2-08-03 09:28:24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는 기본강의 종료후 무료연장기간으로 수강중이십니다. 

기간내에 정지일은 30일 사용가능하며 연장은 1회만 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연장기간이 종료된 후에 동일과목 재수강으로 할인적용받아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야독과 함께 열공! 하시어 꼭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