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에 대해 좀 이의가 있습니다.
작성자 : 권**
어제 질문에 산업기사와 기사시험을 별도로 운영한다 했는데요
이게 어이가 없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아니 분명 산업기사시험이 기사시험보다 쉽고 어찌보면 기사시험 안에 산업기사시험이 포함되어있는 개념입니다. 즉 기사시험 안에 산업기사시험이 다 포함된 개념이죠. 그러면 기사가 붙으면 산업기사도 붙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 안해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기사를 신청했는데 산업기사를 붙은 상황이면 당연히 안되겠으나 반대의 경우라면 분명히 인정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 신청을 신중히 못한 제 책임도 잇지만 만약 나중에 기사 실기까지 붙게되면 당연히 이건 인정해주시고 환급해주시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된다면 솔직히 여기 주변분들에게 좋게는 말씀못드릴거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기를 준비해야되는데 환급때문에 산업기사를 공부해야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3-02-21 10:55:14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유선을 통해 안내드린바와 같이 환급반의 환급 조건 기준은
수강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6개월 이내에 신청과정 취득시 수강료의 70% 환급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환급반 과목별로 산업기사, 기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응시하시는 해당 과목으로 신청하셔야 조건에 충족 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