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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실기강의수강시 일시정지 가능합니까?

작성자 : 이**
일시정지 가능하면 최대 몇일까지? 횟수제한은 있나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4-08-14 09:26:48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1개월반의 경우 총 7일간 정지가 가능합니다. 

7일이 지나면 정지는 불가하며, 수강중으로 자동 변경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수강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