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기사 환급반에 관하여
작성자 : 백**답변입니다.
답변완료 2025-02-24 14:05:47안녕하세요. 주경야독입니다.
문의주신 건으로 연락드렸으나 통화가 안되시네요.
신청하신 환급반의 경우 일정기간 내 자격증 취득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환급해드리는 계약조건으로,
결제 후 30일 이후에는 환불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 02-395-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