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 관련 이데일리뉴스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열기 후끈 |
2015년부터 정부중점정책인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차후 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업체에서는 담당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으로 신설자격증인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거래가 ‘소비’에 대한 개념이 아닌 ‘생산’에 대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첫 시행되는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자격과정이다. 수행직무로는 조직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관련법규와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기획,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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