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수강취소 및 재화의 반품, 교환)
① “교육시설”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교육시설”은 이용자의 재화 결제금 및 입금액의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이
에게 통지하고 환급하거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육시설”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환급, 반품 및 교환조 합니다. 단, 이용자의 그 반품 및 교환조치의 요구기간은 배송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1.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게시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단,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3.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④ 이용자가 도서를 구매 후 사용하여 상품가치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어떠한 사유에서도 환불 및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완
경우 완성품으로 일부의 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량 환불 및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⑤ 디지털 콘텐츠(동영상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받은 후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을 할 수 있다.
⑥ 디지털 콘텐츠(동영상 등)의 이용자가 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이며 반환금액은 이미 낸
반환합니다.
2.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교육기관"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 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강률 1/3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여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강좌의 모든 내용을 수강하지 않았고, 수강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해당 강좌가 시작하였을 경우 수강으로 인정합니다.
㉡ 회원의 귀책 있는 사유로 청약 철회 및 교환을 할 경우 위약금 10%와 택배비(반송비,재발송비 등)를 포함한 제비용(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