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세계에서 Working! 기억에 남는 Holiday!
워킹홀리데이
넓은 세계에서 Working! 기억에 남는 Holiday!
워킹홀리데이는 만 18세~30세 청년들이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을 방문하여 최대 1년 동안 여행, 취업 및 어학연수를 병행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도전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무한에너지를 충전하는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의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1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칠레, 스페인(발효 예정)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 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영사관 또는 이민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국가 및 지역 | 모집시기 | 모집인원 | 어학연수 | 취업제한기간 |
네덜란드 |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공지 참조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이민성 공지 참조 | 3,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수시접수 | 8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6개월 | 9개월 |
독일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벨기에 | 수시접수 | 200명 | 6개월 | 6개월 |
스웨덴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연 2회(상/하반기) | 6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 인포센터 홈페이지 공지 참조 | 1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수시접수 | 3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스라엘 | 수시접수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이탈리아 | 수시접수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일본 | 연 4회 (1월,4월,7월,10월)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 수시접수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칠레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 |
캐나다 | 캐나다 이민성 공지 참조 | 4,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수시접수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수시접수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수시접수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호주 | 수시접수 | 제한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
홍콩 | 수시접수 | 1,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1년임
*호주(1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함(특정조건 만족 시)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함
*협정상 규종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 및 지역 법령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외교부가 워킹홀리데이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010년에 구축한 정보센터이다.
문의 : 1899-1995
홈페이지 : http://whic.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