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실
새해부터 바뀌는 '최저임금·병사월급·차보험'

새해부터는 최저임금과 병사월급 등 임금 분야부터 자동차보험 분야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 9160원보다 460원 오른다. 또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해서다.
군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새해부터 병사 급여도 점차 올라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원으로 오르고 하루 급식비도 1만 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조만간 병사들의 두발 차별도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통일’을 계획하면서 병사들은 지금보다 긴 머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새해부터 자동차보험료는 인하되고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누수 방지,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023년 1월 1일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인상률 5%
하루 11시간 30분, 주 69시간 근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ㆍ고시했다. 2023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전년 대비 460원 인상, 인상률 5.0%)으로, 주 40시간제 월급 기준 201만 580원(주휴 포함, 전년 대비 9만 6140원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 2.7%,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했다.
이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1953년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호봉제를 직무ㆍ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 외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를 두루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구회는 지난 12월 12일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며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3년 상반기 관련 법 개편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 열렸다
병사 두발 규정도 간부와 차별 해제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올린다. 2022년 초 기준 병장 월급 67만 61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입대 병사는 18개월 복무 후 전역시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2022년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 5000원으로 올린다. 침구는 모포ㆍ모단에서 상용이불로 2023년 안에 전면 교체하고 6종인 방한복은 고기능성 피복 3종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향후 5년간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통해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처우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두발 규정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4일 두발 규정 개정은 장병 사기, 변화된 병영 환경,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험료 인하되지만 까다로워진 車보험
경상에도 과잉진료 부작용 없애기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크게 바뀐다. 손해보험업계는 2023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고물가를 감안한 결정이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리지만 경상환자의 과잉 치료를 막고 과실과 책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는 것도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DB손해보험ㆍKB손해보험 등 이른바 ‘빅4 손해보험사’는 2023년 자동차보험료를 2%가량 내리기로 했다. 메리츠화재ㆍ롯데손해보험ㆍ한화손해보험 등 중위권 손해보험사도 새해 자동차보험료를 2% 이상 인하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지난 12월 26일 공개했다. 우선 새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 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이 외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은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를 적용키로 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 9160원보다 460원 오른다. 또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해서다.
군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새해부터 병사 급여도 점차 올라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이 150만원으로 오르고 하루 급식비도 1만 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조만간 병사들의 두발 차별도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통일’을 계획하면서 병사들은 지금보다 긴 머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새해부터 자동차보험료는 인하되고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누수 방지,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새해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023년 1월 1일자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인상률 5%
하루 11시간 30분, 주 69시간 근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ㆍ고시했다. 2023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전년 대비 460원 인상, 인상률 5.0%)으로, 주 40시간제 월급 기준 201만 580원(주휴 포함, 전년 대비 9만 6140원 인상)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 2.7%,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했다.
이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 폐지 등이 포함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1953년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호봉제를 직무ㆍ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 외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를 두루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구회는 지난 12월 12일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며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3년 상반기 관련 법 개편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사월급 100만원 시대 열렸다
병사 두발 규정도 간부와 차별 해제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올린다. 2022년 초 기준 병장 월급 67만 61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55만원까지 지원한다. 2025년 입대 병사는 18개월 복무 후 전역시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2022년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상향된 장병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2025년까지 1만 5000원으로 올린다. 침구는 모포ㆍ모단에서 상용이불로 2023년 안에 전면 교체하고 6종인 방한복은 고기능성 피복 3종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향후 5년간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통해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처우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두발 규정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4일 두발 규정 개정은 장병 사기, 변화된 병영 환경,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으로, 각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험료 인하되지만 까다로워진 車보험
경상에도 과잉진료 부작용 없애기로
자동차보험이 새해부터 크게 바뀐다. 손해보험업계는 2023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고물가를 감안한 결정이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리지만 경상환자의 과잉 치료를 막고 과실과 책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는 것도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DB손해보험ㆍKB손해보험 등 이른바 ‘빅4 손해보험사’는 2023년 자동차보험료를 2%가량 내리기로 했다. 메리츠화재ㆍ롯데손해보험ㆍ한화손해보험 등 중위권 손해보험사도 새해 자동차보험료를 2% 이상 인하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지난 12월 26일 공개했다. 우선 새해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 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이 외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은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를 적용키로 했다.
출처 :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