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실
30人 미만 사업장 생존기반 휘청인다

고금리ㆍ고물가에 인력난…추가연장근로 없인 납기일도 못 맞출 판
사업주 및 근로자도 ‘안정화 전까지 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고용 불안, 숙련도 저하, 사고위험도 상승, 작업량 증가, 소득감소 등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 “굳이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애초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차피 본인 컨디션이나 시간에 맞춰 야간이든 주말근무든 자율적으로 선택하는건데 이제는 아예 법으로 막아버린다니 사업장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도권 소재 한 금형 제조업체 사장)
# “공기ㆍ납기일을 맞추려면 날씨나 파업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추가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근로시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손실은 국가가 보상을 해주나요. 결국 기업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충청권의 한 모듈러 건축업체 대표)
#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해 새로운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는데 추가근무마저 안되니 어쩌라는 건지… 외국인력을 도입한다지만, 말도 안 통하고 작업도 서툴다보니 선뜻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소재 한 자동차 부품 공장장)
서울 문래동 소재 한 금속부품 제조공장, 10명 남짓 근로자가 제품 제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시끌벅적한 기계음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절반 이상의 기계ㆍ공구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곳 공장장은 작업장 규모나 회사 연혁, 근로자 수 등 현황에 대한 질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때 4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표, 직원 가족들이 일손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 송모 대표는 “지금은 일이 있어 가족까지 나와 납품하고 있지만 하반기쯤에는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도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제는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접어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무엇보다 주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이 결정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처럼 조그만 회사는 임금이나 복지 등이 열악해 좀처럼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데, 기존 일하는 직원도 돈을 더 벌 수 없다고 하니 누가 버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고용도 코로나 사태 후 모두 준 데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돼 섣불리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정부가 적어도 이런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만큼은 현장 실정을 좀 들여다보고, 제도나 정책을 시행했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20명 남짓한 모듈러 건축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건물을 설계하고 제작ㆍ시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설업과 달리 모듈러 건축의 경우 1개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로 업무 연계성 및 연속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회사 정모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 한파 등이 닥치면 현장은 바로 중단해야 한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시기를 꼭 맞춰야 하는 절박할 때도 있는데 추가근무가 불가능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무리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품질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아닌 직원 입장에서도 걱정이다.
이 회사 직원 A씨는 “주52시간제로 워라밸이 얼마나 나아질지도 모르겠다”면서 “적어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초과수당도 받으면서 급여를 올리는게 낫다”고 말했다.
강제 노역만 차단하고, 소득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 대표는 “법과 개인의 자유 의지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본다”며 “법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라면 획일적이고 포괄적이 아닌,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었어야 한다. 왜 개인이 선택할 문제를 통제하고 강요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장 김모씨도 “구인난이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젊은이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신입을 뽑아도 업무에 능숙해질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내국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씨는 “다만 외국인력의 적절한 활용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아무나 무턱대고 채용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검증절차와 기존 숙련 인력들의 안정적인 장기 고용보장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사업주 및 근로자도 ‘안정화 전까지 법 개정 시급’ 한목소리
고용 불안, 숙련도 저하, 사고위험도 상승, 작업량 증가, 소득감소 등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 “굳이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애초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어차피 본인 컨디션이나 시간에 맞춰 야간이든 주말근무든 자율적으로 선택하는건데 이제는 아예 법으로 막아버린다니 사업장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도권 소재 한 금형 제조업체 사장)
# “공기ㆍ납기일을 맞추려면 날씨나 파업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추가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근로시간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손실은 국가가 보상을 해주나요. 결국 기업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충청권의 한 모듈러 건축업체 대표)
#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해 새로운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없는데 추가근무마저 안되니 어쩌라는 건지… 외국인력을 도입한다지만, 말도 안 통하고 작업도 서툴다보니 선뜻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소재 한 자동차 부품 공장장)
서울 문래동 소재 한 금속부품 제조공장, 10명 남짓 근로자가 제품 제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시끌벅적한 기계음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절반 이상의 기계ㆍ공구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곳 공장장은 작업장 규모나 회사 연혁, 근로자 수 등 현황에 대한 질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때 4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표, 직원 가족들이 일손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 송모 대표는 “지금은 일이 있어 가족까지 나와 납품하고 있지만 하반기쯤에는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도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제는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접어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송 대표는 무엇보다 주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이 결정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처럼 조그만 회사는 임금이나 복지 등이 열악해 좀처럼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데, 기존 일하는 직원도 돈을 더 벌 수 없다고 하니 누가 버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고용도 코로나 사태 후 모두 준 데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돼 섣불리 채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정부가 적어도 이런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만큼은 현장 실정을 좀 들여다보고, 제도나 정책을 시행했으면 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20명 남짓한 모듈러 건축업체 역시 마찬가지다. 건물을 설계하고 제작ㆍ시공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건설업과 달리 모듈러 건축의 경우 1개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로 업무 연계성 및 연속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회사 정모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 한파 등이 닥치면 현장은 바로 중단해야 한다”며 “프로젝트에 따라 시기를 꼭 맞춰야 하는 절박할 때도 있는데 추가근무가 불가능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무리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품질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아닌 직원 입장에서도 걱정이다.
이 회사 직원 A씨는 “주52시간제로 워라밸이 얼마나 나아질지도 모르겠다”면서 “적어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초과수당도 받으면서 급여를 올리는게 낫다”고 말했다.
강제 노역만 차단하고, 소득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 대표는 “법과 개인의 자유 의지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본다”며 “법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라면 획일적이고 포괄적이 아닌,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었어야 한다. 왜 개인이 선택할 문제를 통제하고 강요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장 김모씨도 “구인난이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젊은이들을 구하기도 힘들고 신입을 뽑아도 업무에 능숙해질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내국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씨는 “다만 외국인력의 적절한 활용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아무나 무턱대고 채용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검증절차와 기존 숙련 인력들의 안정적인 장기 고용보장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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