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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지

2009-10-30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07.4.27>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행정처분 사례】
○ 토목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 엔지니어링 대표 ○○○로부터 05년12월30일에 25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를 대여하여 1년6개월 자격정지 됨
○ 건축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종합건설에 03년12월1일부터 04년5월31일까지, (주)○○종합건설에 04년12월23일부터 05년5월14일까지 건축기사를 대여하여 자격취소
※ 신고 접수기관 :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위반행위 접수센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및 전국 지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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