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적용 직종평균 취업률 및 훈련비 지원율
□ 목적
ㅇ ‘21년부터 개시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율 기준이 되는 “직종평균 취업률”과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HRD-Net을 통해 공개
□ 직종평균 취업률 산정기준
ㅇ (직종기준) NCS소분류 기준(일반직종‧국기직종 동일)
ㅇ (산출대상) ‘17.1.1.부터 ‘19.12.31.까지 종료된 훈련과정
* 원격훈련은 '18.1.1.부터 '19.12.31. 사이 종료된 훈련과정
ㅇ (산출산식) 수료후 취업자수 ÷ 수료자수 × 100 ※순인원 수(중복 제거) 기준
- 수료후취업자수 : 수료요건을 충족한 이후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의 수(고용보험 미취득자 포함)
* 맞춤특기병 및 사회복무요원은 실적에서 제외
- 수료자수 :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의 수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자비부담률) 산정결과
ㅇ (훈련비 지원기준)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종별 취업률 및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
직종평균 취업률(‘17~’19년 종료과정) |
외국어‧ 법정직무 |
국기 등 특화 |
||||
70% |
60~ |
50~ |
40~ |
40% |
|||
일반훈련생 |
85% |
75% |
65% |
55% |
45% |
50% |
100% |
취성패 2유형 |
70% |
60% |
50% |
||||
취성패 1유형 |
100% |
80% |
-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에 추가 자비부담률 5%p 부과(취성패Ⅰ유형 제외)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 제과‧제빵,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